[포인트뉴스]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죄책감 갖는지 의문" 外
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
재판부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검거에 나선 경찰을 비웃듯 1시간 넘게 위험한 운전을 지속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에 아줌마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사업주의 자유다', '과한 차별이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주를 한웅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윤종 #폭주족 #음주단속 #면허정지 #노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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